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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28 2017가합203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 내역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현재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지급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1)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

)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9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임금 지급시기는 익월 7일로 정해져 있었다.

3)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2010. 7. 29.자 합의각서 작성 피고를 포함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4.경부터 이 사건 조항의 시행에 대비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동조합 측과 사용자 측은 2010. 7.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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