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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17 2016가합2543
임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경주택시 주식회사는 별지

2. 체불임금내역표의 순번 1 내지 25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경주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 순번 18 원고 R은 2010. 11. 10.부터 2011. 2. 28.까지는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1. 3. 3.부터 2011. 8. 12.까지는 피고 월성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은 피고들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현재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임금 지급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1) 피고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피고들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

)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 경주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20분, 주 44시간으로, 피고 대명택시 주식회사, 월성택시 주식회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각 정해져 있었다.

3)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시행 시기는 시 지역의 경우 2010. 7. 1.이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들은 2010. 7. 1.부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 2010. 7. 29. 합의각서 작성 피고들을 포함한 경주시 지역 택시회사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주지부는 2010. 5.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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