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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나9852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 8.경 합의에 의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이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고, 2011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2011. 7.분까지의 피고의 임금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그 차액만큼 임금을 초과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이 1일 4,000원씩 인상되었고, 2011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은 2010. 8.경 합의에 따라 2010. 7. 1.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1. 7. 31.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에 사납금 인상분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전주시에서 일반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하여금 1일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납부하게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원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로 조직된 Y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8. 10. 24. 체결한 2008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1일 사납금은 ‘1일 2교대의 경우 73,000원 또는 77,000원, 1일 1차의 경우 95,000원 또는 97,000원’이다.

나.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과운송수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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