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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합575688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서산시 B 답 2,4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제2조(매매목적물) 충남 서산시 B 답 2,463㎡ 지상물 일체포함 제3조(매매대금) 1,490,000,000원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600,000,000원 2015. 9. 11. 지급 잔금 890,000,000원 2016. 3. 30. 지급 제10조(특약사항) 3) 2016년도의 양도소득세가 2015년 대비 5% 혹은 10%의 추가 상승이 있을 경우는 상승분에 따른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3. 30. 다음과 같이 잔금지급일을 변경하는 매매계약서 인증서(공증인 C 사무소 등부 2016년 제670호)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 제4조(매매대금 지급방법) 계약금 600,000,000원 2015. 9. 11. 지급 잔금 890,000,000원 2016. 4. 30. 지급 제10조(특약사항) 3) 2016년도의 양도소득세가 2015년 대비 5% 혹은 10%의 추가 상승이 있을 경우는 상승분에 따른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8. 양도소득세 상승분 명목으로 231,542,002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6. 4. 28. 접수 제186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4. 28.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상승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상승분은 315,317,200원임에도 피고는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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