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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1 2014가합4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9,58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9.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은 시흥시 E 소재 ‘F회계사무소’(이하 ‘회계사무소’라고만 한다)의 사무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회계사무소의 회계사이자 대표이다.

나. 원고의 금원 지급 원고는 2008. 9. 30.경 부친인 G이 소유하고 있던 시흥시 H 외 여러 필지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G의 위임을 받아 회계사무소에서 피고 B으로부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회계사무소에 양도소득세 납부업무를 맡겼다.

피고 D은 2008. 11. 15.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322,619,090원로 예정신고하였고, 원고는 2008. 11. 28. 피고 B이 관리하던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322,619,090원을 입금한 뒤 피고 B으로부터 피고 D의 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인장이 날인된 입금표를 교부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313,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10. 30. 피고 B에게 수고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양도소득세 미납 그런데 피고 B은 위 양도소득세 예정액 322,619,090원을 예정신고기한인 2008. 12. 31.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9. 1.경 원고에게 돈이 필요한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2009. 6. 30)까지 6개월 정도 남아있으니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쓰고 이자를 납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 2009. 상반기에 최종납부할 금액이 158,138,410원으로 확정되자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에게 나머지 돈 164,480,680원(= 322,619,090원 - 158,138,410원)을 돌려주었다. 라.

피고 B의 금원 지급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2. 7. 11.부터 2014. 5.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19. 10,000,000원, 2015. 10. 20.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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