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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7960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 부총재이다.

나. 원고는 2018. 3. 3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D 소속 회원들에게 금융자산관리 및 재무 설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상품 안내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건의 20%의 수익금을 사단법인 D에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3. 27. E로부터 서울 마포구 F외 1필지 지상 건물 중 2층 약 132.23㎡(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8. 4. 5.부터 2019. 4.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가 D에서 보험상품 설명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관련 경비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9. 9. 6.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203 참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8. 2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년 금제3663호로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재산상 손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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