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1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원심판시 절도, 사기,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는바,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도 충분하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새로운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