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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7가단23710
용역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은 2009. 8. 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과 그의 형 E이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F D이 2004. 2. 1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갑11호증).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등 영업을 하였다.

나. E은 2016. 10.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는 2016. 10. 20.경부터 2017. 1. 6.경까지 이 사건 선박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대금은 70,4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 수리대금’이라 한다). 마.

G는 그 직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7. 7. 12. 원고 등에게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수리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13.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19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선박 수리는 피고의 영업을 위한 것이고,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이 사건 선박 수리대금을 2017. 4. 말부터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의 주체가 E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2016. 12. 5.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후 2017. 1. 6. 이 사건 선박 수리 완료 시까지 G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을 해제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박수리계약을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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