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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4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북광장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지곶동 소재 봉담동탄간고속도로 봉담방향 6.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공소장에는 0.2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 보이고(0.211%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의 수치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때에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0.207%),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최종 음주 후 운전시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시까지의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데,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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