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03:00경 인천 남구 D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와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서 쉬어야 할 것 같으니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203호로 데려다 주자,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객실의 현관문 및 방문을 열어놓은 채 자신을 부축하여 침대에 눕히려 할 때, 일어나서 열려있던 현관문과 방문을 닫고 피해자의 신발을 숨긴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한번만 자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불을 끄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눌러 벌리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