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자신을 어려워하는 친여동생인 피해자 B(여, C생)과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부모 몰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어 이불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아끌어 다시 침대에 눕히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상체로 누른 다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내지 8.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표정으로 ‘옷을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벽 앞에 손을 대고 서 있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경 내지 12.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방문을 잠근 뒤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우고 손으로 어깨를 잡고 눌러 무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