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0. 8. 13. 이 사건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주장한 위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는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으며, 원심 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의 변경도 없다. .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과 피해자 차량 왼쪽 뒷문 부위가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차량의 속도는 90km/h~100km/h 정도였고,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80km/h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게 하려고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차량이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2차로 방향으로 진입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차량은 왼쪽차로 운행이 금지된 화물차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연구원 G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이 진로 변경 시 차량의 손상부위가 이 사건 사고 결과와 같이 나오기 어렵다고 진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