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59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보복운전의 의사 내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45km /h 내외로 그다지 빠르지 않았고, 두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로 인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주행중이었고 피해자는 3차로에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는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전방에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갑자기 제동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고 당시 급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도로교통공단 I지부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J는 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제동은 평지에서 완전제동 시의 감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나 어느 정도 강한 제동으로 사료된다고 분석한 점, ③ 피고인은 갑자기 멈춰선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 차량이 빠른 속도로 따라와 무서운 마음에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였고 자신이 정차하면 피해자가 알아서 비켜 갈 거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갈 수 있게 갓길 또는 3차로로 이동해서 정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