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북 부안군 K 답 174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부안군 K 답 1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B, C 및 나머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L과 M이 각 지분 1/4의 비율로 공유하는 토지로서 이들은 사촌지간이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2. 23. 이 사건 토지 중 위 M의 1/4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L은 2010. 7.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D, 자녀로 피고 E, F, G, H, I, J이 있고, 이들의 지분은 피고 D의 경우 1/20(= L의 지분 1/4 × 상속지분 3/15), 피고 E, F, G, H, I, J의 경우 각 1/30(= L의 지분 1/4 × 상속지분 2/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는 인근의 부안군 N 조성으로 인하여 2004. 1. 19. 전북 부안군 O 답 599㎡로 분할되어 부안군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모양은 길쭉해진 형태로 있어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L 등 사촌들이 공유하는 토지였으나, L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간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고 현재는 위 공유자들의 먼 친척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을 뿐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도 피고 C에게 매수제의를 한 적이 있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현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일부 피고에 대한 송달도 공시송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