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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20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래 K의 소유였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 순차 이전되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갑 1]. K L M N O E P E Q R F S R E Q R F S R G T U H V I K의 며느리와 후손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E K K K K E M E F G H J 그러나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하여 확립된 대법원의 아래와 같은 판례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무효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각한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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