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2. 2.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706』
1. 2013. 7. 초순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파출소 맞은편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소지하였고,
2. 2013. 9. 2.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E모텔 4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3. 2013. 9. 2.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녹여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오른쪽 팔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20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I에게 흰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1. 압수조서 『2014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범죄 전력』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