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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8 2014가단9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5,000,000원, 선정자 C에게 15,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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