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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7가단652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C와 1998. 12. 3.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다.

피고는 2017. 2.경 C를 만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 사이로 지냈다.

2. 판 단 관련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C와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20.(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8. 10. 17.(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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