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1979년생 남성)는 2009. 3. 20. C(1980년생 여성)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C과 같이 수영을 배우면서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8년경부터 2019. 10.경까지 수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5358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5.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1. 31.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그런데 피고는 선행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C과 원룸 등에서 만남을 지속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이고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C과의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선행사건 이후 새로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 이에 앞의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선행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고 당사자간 감정의 변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행사건의 위자료 액수, C과 피고가 계속하여 만난 것에는 C의 집착도 엿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