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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4443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등의 지위 1) 피고는 목포시 C 외 3필지 지상에 건립된 B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0. 8.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됨,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8조 제2항,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 8. 1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4. 4. 11. 피고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위 C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고, F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D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마련을 위하여 2015. 4. 8. 대부업을 하는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이자율 월 2.9%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제1차용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F 및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가 그 소유자들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5. 4. 29.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하고, D은 위 투자금을 이 사건 사업 시공에만 사용한 후 2015. 6. 30.까지 수익금 2억 원을 더하여 6억 원을 상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월 2.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과 피고의 대표자 이사 G은 위 투자약정상 D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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