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024 강제집행정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목포시 E 외 3필지 지상에 건립된 A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0. 8.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 8. 1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4. 11. 원고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E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나. 원고의 2015. 6. 25.자 조합원 임시총회결의 원고는 2015. 6. 25.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자금의 차입 및 담보 설정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개인 및 금융기관(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타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150억 원(시공소요자금 확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세대에 채권최고액 금 225억 원 범위 내에서 설정등기를 하며, 기 발생된 채무금에 대한 설정을 2015. 4. 8. 1,050,000,000원, 2015. 4. 25. 1,200,000,000원을 경료하였으며, 추가로 8세대에 대해서도 추가 설정키로
함. 또한 나머지 51세대에 대해서도 매입비 지급을 조달하기 위해 51세대 아파트의 이전과 동시에 조달해야 할 개인 및 금융기관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함. 단 금융기관 결정 시 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라는 내용의 승인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1) F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마련을 위하여 2015. 7. 14.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이율 월 2.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5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