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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80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BS 방송차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KBS 제1노조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집회에 참가한 60여명의 조합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인 피해자 D를 지칭하며 “쓰레기다, 난지도에 버려야 되는데 받지를 않는다. 너무 썩어서 인천 앞 바다에 버려야 한다.”라고 발언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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