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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1 2017고정3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부터 구리시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서울 구로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광명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미곡 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소위 ‘ 카드 깡’ 대출 브로커인 G( 가명 H) 의 의뢰를 받아 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경 구리시 소재 ‘B ’에서, 사실은 I에게 미곡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의 의뢰를 받아 위 I에게 2,350,000원 상당의 미곡을 판매한 것처럼 위 I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 이라는 가맹점 명의로 위 금액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82,250 원 및 피고인의 이익 취득 액으로 105,750원을 각 공제한 2,162,000원을 위 G에게 교부하고, 위 G이 소정의 대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 I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1. 21. 경까지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합계 194,220,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797,700 원 및 피고인의 이익 취득 액으로 합계 8,739,900원을 각각 공제한 합계 178,682,400원을 위 G에게 교부하고, 위 G이 25~33% 상 당의 대출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희망자들에게 각각 대출을 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물품을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자필 진술서 사본 등, K의 국민카드 승인 내역 사본, L의 씨티카드 결제 내역 사본 등, M의 자필 진술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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