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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6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 F 와 10개월 가량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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