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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4고단56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4. 09:0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선박용 연통 연결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E(65세)로 하여금 연통연결 작업 후 적재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천정크레인에 걸려 있는 연통을 바닥에 내리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도, 낙하,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650kg 상당의 연통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연통이 크레인에 달려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피해자가 연통 아래에 들어가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것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무게를 이기지 못한 크레인 연결고리가 파손되어 연통이 추락하면서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 어깨부위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손상에 의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 A이 전항과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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