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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962,963 판결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23(2)민,205;공1975.10.1.(521),8611]
판시사항

1필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농지분배를 받은 후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된 경우에 법률관계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지분소유자들은 그 한 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이 되고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정순봉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안경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각기 관악구 대방동 309번지 답 1,142평 (구지번)의 각기 일부식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이 특정부분을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게 되었는데 원고는 180평, 피고는 715평이 원피고들이 각기 경작하였던 부분이라 한다. 그뒤 위의 토지는 같은 동 395의2 대 456.4평과 395의 5 대 276.4평의 2필지로 환지확정되었으므로 원피고들은 이 2필지에 관하여 원고는 180/1142지분, 피고는 750/1142의 지분을 각기 소유하게 된 것이라 한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사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당국이 농지의 지분을 분배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등기부에 원피고들이 각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농지의 지분이 이전된 것은 그 분배 받은 부분을 분할하여 특정하기가 번거로운 탓으로 편의상 지분으로 표시한데 불과한 것이요,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상환완료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의 일부씩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각자 이 부분을 특정하여 농지개혁법에 따라서 분배받았다가 이 토지가 다른 1필지로 환지되었다면 이 사람들은 그 한필지의 토지에 합동환지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이 사람들은 이 환지를 각기 지분에 따라서 공유하다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논지가 지적하는 대목을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일 것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유도 없거니와 이유불비의 잘못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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