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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8:30경 서울 양천구 C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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