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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1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8세)을 출입하지 못하게 양산을 들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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