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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8 2020누30261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중 “별지 2의”를 “다음의”로 고치고,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표를 추가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단위(점수) 1차 평정 2차 평정

1. 교육 강의에 대한 기여도 - 담당수업시간수 및 수업계획서 등 36 수업평가 - 수업이행상태, 수업방법, 성적평가 등 수업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함 학생지도 - 학생의 면담과 지도, 동아리소학회의 지도 석박사지도 - 석사박사의 배출 실적

2. 연구 논문 및 저서 -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 저서(역서, 편저) 간행 실적 - 논문 및 저서의 수월성 36 연구활동 - 연구비 수혜액, 연구보고서 - 학술회의 발표 및 초청강연 - 특허 - 학술상 수상

3. 봉사 - 교내 보직 및 위원회 활동 - 학내외 행사에 대한 참여도, 기여도 - 학회임원 및 학술관련 봉사활동 - 정부기관 및 공익단체 자문활동 -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 수상, 서훈 및 표창 18

4. 기타 - 교육관계 법령, 규정의 준수 - 교원으로서의 인격과 품위 - 학내학과 내에서의 인화, 소속부서 발전에 대한 기여도 10 계 100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중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2016. 5. 11.”을 “2016. 5. 11. 위 전임교원 임용 심사평정표 중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 배점기준을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하기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중 “기속력을 이유로”를 “기속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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