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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경원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쪽에서 ‘내외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의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이며, 교차로에 연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정지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보행자ㆍ자전거 겸용 보도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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