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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나449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현대스위스4저축은행)과 피고(변경 전 상호 : 우리상호저축은행)는 각 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08차24499호로 여신거래약정상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및 그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C 등을 상대로 대여금 2007. 3. 7.자 대출원금 50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 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B, C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192,648,662원 및 그 중 원금 5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B에 대하여는 2008. 11. 4.자로, C에 대하여는 2008. 12. 11.자로 각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6. 3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B에 대한 대출채권 일체(2006. 4. 5.자 6,000만 원 대출채권 및 2007. 3. 7.자 50억 원 대출채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의 근보증 연대채무자인 C에 대하여 2010. 7. 19.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도 B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5,142,375,585원)을,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도 B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10억 원)을 각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위 대출채권도 마찬가지로 C이 근보증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등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중 일부 금액인 8,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045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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