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 피고와 기능성 발열 내복 1,000개를 단가 8,5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대금 합계 71,995,000원 상당의 기능성 발열 내복을 공급한 후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1.경 위 물품대금 중 1,650만 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6,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55,495,000원(= 71,995,000원 - 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공급한 대금 합계 71,995,000원 상당의 기능성 발열 내복은 제품에 하자가 있고 향후 원고와 피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가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위 기능성 발열 내복에 하자가 있고 또한 원고가 위 기능성 발열 내복을 피고에게 기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2013. 11. 1.자 물품공급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아니한다.
(3) 피고는, 2013. 12. 13.자 A의 부상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