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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나2156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2.경 피고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편직포 직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주식회사 에코로바가 발행한 어음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이 2017. 1. 13.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위 편직포 직물의 물품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어음 최종 부도처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편직포 직물에 하자가 있었다

거나 작업지시와 판이한 생산으로 인해 손해가 있어서 원고의 대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지시에 위반한 납품인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하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위 물품 공급당시 원고가 납기를 지키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변제조로 편물기계부속 가마를 납품하였고, 그 가치가 1,980만 원 상당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가마 22대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대금을 대납하고 대신 받아온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고려할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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