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21,880,181원, 피고 B, C, D, E은 각 81,253,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5. 14. 주식회사 서현디엔씨(이하 ‘서현디엔씨’라 한다)와 창원시 F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여신한도 금액 20억 원으로 하는 브리짓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서현디엔씨에 20억 원을 대출하였다.
서현디엔씨는 2007. 5. 11. 이 사건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창원시 H, I, J, K, L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망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4,206,000,000원 계약금 630,900,000원 계약시 지급 잔금 3,575,100,000원 2007. 11. 30. 지급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잔금은 지급기일과 상관없이 사업승인 후 PF 발생 시 30일 이내 지급한다.
계약금은 매도인 계좌 통장에 입금과 동시에 매매계약 체결로 본다.
단, 계약금은 2007. 5. 15.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서현디엔씨는 2007. 6. 29. 창원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7. 8. 22. 불허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현디엔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0. 9. 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