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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10654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7. 5. 14.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창원시 E 일대를 사업부지로 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2) C는 2007. 5. 10.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임야 9,917㎡, G 전 46㎡, H 전 84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I상가 중 J호 내지 K호, L호 내지 M호(이하 9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6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5억 원, 계약금 3억 5,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07. 11. 30.로 한 매매계약서를(특약사항에 ‘잔금지급일과 상관없이 사업승인 후 PF 발생 시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28억 6,000만 원, 계약금 2억 8,6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07. 11. 30.로 한 매매계약서를(특약사항에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 각각 작성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4)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6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7. 5.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J호 내지 K호는 약 1년 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201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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