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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4고정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3:50분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9-2 영안모자 앞길을 봉오대로 사거리 쪽에서 내촌고가 삼거리 방면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 6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같은 방면 앞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당 56세,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OBS 방송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09-2 영안모자 앞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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