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부가)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2012. 10. 9. 19:33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소재 월성네거리 교차로를 달서구청 쪽에서 조암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옆 차선 등에서 좌회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좌측 뒷문 등을 수리비 941,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19:33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