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3166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가 '농업협동중앙회가 1997. 9. 24. 소외 B,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과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기 1999. 9. 24.까지, 이자율 연 12.5%,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5. 3. 23.경 위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4. 22.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는데, 피고가 피고는 2016. 8. 17. 현재 원금 29,991,887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91,629,503원 등 합계 1억 21,621,390원을 갚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4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0. 18.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17009호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 17. ‘피고는 원고에게 67,917,013원과 그 중 29,991,887원에 대하여 200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2007. 4.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강릉지원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강릉지원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물론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새로운 소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4. 13.경에 완성되는데,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위 소멸시효완성일까지 5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시효중단을 위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