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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3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카인 C(D의 동생)와 함께, C가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 몰래 D 명의의 경기 오산시 E 임야 10909㎡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 채무를 갚거나 부동산 경매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조합 사무실에서, 위 C로 하여금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란에 ‘D’, 주소란에 ‘서대문구 H건물 107동 1904호’, 대출과목란에 ‘일반 대출’, 대출(한도)금액란에 ‘삼억 오천만원정, 350,000,000’, 대출개시일란에 ‘2009년 6월 11일’, 대출기간 만료일란에 ‘2010년 6월 11일’, 이자율등 고정란에 ‘V(체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9.2’%, 지연배상금율(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20’%, 본인란에 ‘D’, 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2009년 6월 8일 채무자 D'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조합 대출담당 I 과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및 법무사 J이 작성한 확인서면(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D 명의로 된 본건 임야에 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C가 마치 D 본인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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