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9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중순경부터 2014. 4. 21.경까지는 성매매 여성인 F을, 2014. 5.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는 성매매 여성인 G를 위 업소에 각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가로 17만 원을 받아 그 중 피고인 A이 9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