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각주 1) 3, 4행의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보건복지부장관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누78741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보건복지부장관 모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8누78741호), 위 법원은 2019. 6. 28. 위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대법원 2019두48547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9행의 ‘6호증’을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4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하나의 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액과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액을 다르게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국민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