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상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약 70평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어린이놀이방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에서 가족들과 생활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는 A 계량기, B 계량기, C 계량기 총 3개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B 계량기 및 C 계량기로 계량되고, 피고가 사용하는 전기는 A 계량기로 계량된다’고 설명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 계량기 및 C 계량기로 계량되는 전기사용분(이하 각각 ‘B 전기’, ‘C 전기’라 한다)에 대한 요금(이하 각각 ‘B 전기요금’, ‘C 전기요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부담하고, A 계량기로 계량되는 전기사용분에 대한 요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8.부터 2016. 12.까지 발생된 B 전기요금 및 C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B 전기요금은 총 4,096,500원이다.
바.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B 전기는 피고가 사용하는 것이 틀림없으니 피고가 B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부터 B 전기요금은 피고가 납부하겠다
'고 하고서, 2017. 1.부터 발생된 B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