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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합52490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D와 2010. 4. 19. 혼인하였고, 피고들은 망 D의 부모이다.

망 D는 2010. 12.경 구강암 진단을, 2011. 7.경 폐암 판정을 받았으며, 2013. 8. 27. 구강암으로 사망하였다.

망 D는 2011. 1.경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 D는 결혼 후 8개월이 채 되지 않아 구강암 진단을 받고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원고는 망 D를 지극 정성으로 부양하였지만 망 D는 투병생활 2년 8개월만에 사망하였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부모의 성년의 자녀에 대한 직계혈족으로서의 부양의무는 제2차적 부양의무이나, 1차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능력을 현저히 넘어서는 범위까지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는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진다. 원고는 원고의 능력을 현저히 벗어나 망 D를 부양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능력을 벗어나 원고가 지출한 금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망 D의 사망 이후에도 망 D의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카드대금 및 대출금 채무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들은 망 D를 원고가 부양하는 동안 부양을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원고에 대하여 치료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보험금만 챙겨가려는 사람으로 매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폭언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하여 회복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부양료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⑴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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