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03. 09. 선고 2016다269674 판결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나-2037028(2016. 11. 03)

제목

예규를 제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정 여부

요지

담당공무원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사건

2016다26967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제3심 판 결

국승

판결선고

2017. 03. 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