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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96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톱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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