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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에 대항하여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특히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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