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9. 14.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12.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총 2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879』 피고인은 2017. 4. 17. 12:40 경 경기 의정부시 C 빌라 9차 나 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7 세) 가 찾아와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 너희 엄마 보지구멍에 들어가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딸 보지를 찢어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 회 정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2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1:3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29세) 이 운영하는 ‘G’ 실내 낚시터에서, 그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손님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카운터에서 직원들에게 “ 생긴 게 왜 이러냐
”, “ 귀가 왜 그렇게 생겼냐
”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위 낚시터에 관하여도 “ 이건 고기도 아니다”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싸가지가 없네
”, “ 이 새끼, 개똥이 네”, “ 씨 발 놈”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 낚시터에 있던 손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