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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3 2012고단3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21:00경 부산 연제구 D교육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이 사건이 두 번째이고, 이 사건은 1회 투약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마약류 투약단순소지 중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으로서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는 1년 내지 3년이 된다]는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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