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6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고, 항소인
B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 구창훈, 정선아, 정혜선, 신재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0. 17. 선고 2007구합688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누29637 판결
변론종결
2011. 1. 27.
판결선고
2011. 2.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보에 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속 프로듀서(PD)인 C은 2005. 12.경 'D' 프로그램의 선임 프로듀서인 E으로부터 F대학교 G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프로그램의 제작 지시를 받은 후, 미국 H대학의 I 교수가 G 교수의 출원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및 J(G 교수팀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F대조사위원회 발표 내용의 진위에 관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6. 1.부터 2006, 3.말까지 국내외 특허 및 생명공학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촬영을 기초로 2006. 4. 초순경 60분 분량의 가제 'K'(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하였다.
나. C은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가지고 2006. 4. 4.부터 2006. 4. 13.까지 잠적하였고, 그 기간 중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작하여 2006. 4. 18. E PD에게 제출하였고, 피고가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6.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6. 10. 4. 법률 제8026호로 개정되어 2007. 1.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2006. 11. 23. 비공개의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이하 간주된 비공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익명의 제3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873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중대한 국익과 관련된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특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는 자유토론, 의견표명을 거쳐 여론형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이를 알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는 자신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G 교수 지지자들이 피고에게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정보를 방송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정보는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 등)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④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저작권자이거나 피고가 C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는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는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며, 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D' 제작진의 선임 프로듀서인 E은 2006. 1.경 C 프로듀서에게 G 교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F대 조사위원회의 발표를 앞두고 줄기세포의 존재 여부를 방송아이템으로 하여 취재를 지시하였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2) 'D' 제작진은 2006. 2. 20. 제1차 제작진 회의를 가졌는데, 위 회의에서 참석자들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1번 줄기세포가 존재한다고 하거나 F대 조사 위원회의 중요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사실이 발표되면 취재팀을 보강하여 보완취재를 한 다음 방송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여, E은 C에게 취재내용을 정리(가편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3) C은 제1차 회의 후 'G 특허권 논란' 가편집본 테이프로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상대로 시사회를 열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취재자료를 유출시켰으며, 언론사 인터뷰를 통하여 일련의 행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을 피고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D' 제작진은 2006. 3. 13.부터 4. 3.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제작진 회의 및 가편집본 시사회를 가졌으나, 이 사건 프로그램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관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면밀한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고, C이 요청한 대로 약 1주일간의 보충 취재 및 편집을 위한 제작기간을 더 준 다음 E의 책임 아래 편집을 하며, 제작진의 시사회를 통하여 방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그 후에도 논란이 된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구하는 C과 방송 불가를 주장하는 다른 프로듀서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피고는 2006. 4. 4. 16:00에 TV제작본부 교양다큐팀장 회의를 열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피고의 'D'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 상태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고,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6) 이에 C은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가지고 2006. 4. 4.부터 2006. 4. 13.까지 잠적하였고, 그 기간 중에 외부에서 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를 제작하여 2006. 4. 18. E에게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정보 중에는 거리의 시민, 미국 특허청 담당 변호사, F대 조사위원, 변리사, 미국 현지 특허 전문변호사, 국내 법대, 의대교수 등(이하 '참가자들'이라 한다)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참가자들은 대부분 방송용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받아 성명과 함께 음성 변조나 얼굴 부분 등 초상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이름 부분을 삭제하고 신분과 음성, 얼굴 부분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는 경우, 음성이 변조되고 얼굴 부분은 촬영하지 않은 경우,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은 그대로 녹화된 경우, 음성 변조와 함께 얼굴 부분이 모자이크처리가 된 경우 등이 있는데, 그 중에는 I 교수의 특허권 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진술한 변호사 또는 교수가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방송용으로 녹음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런 발언을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 및 F대조사위원들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인터뷰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 녹음 또는 촬영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8) 한편, L 외 1065명은 2006.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06. 6. 15. '외부에서 C 프로듀서가 제작,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이에 L 외 1065명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2279호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6. 9. 28. 전부 승소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9)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처분사유 외에 이 사건 정보가 ① 방송보도를 위한 취재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기획서, 취재테이프, 구성안, 취재노트, 대본, 편집이 끝난 테이프)이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규정한 방송법 제4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②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처분 사유(이하 위 ①, ②처분사유를 '추가된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하였으나, 관련판결은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0) L 외 1,065명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추가된 처분사유 등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L 외 1,065명은 서울행정법원 2007아588호로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4. 6.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추가한 거부사유는 당초의 거부사유와는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서 피고의 2006. 12. 7.자 거부처분 중 관련 판결에서 판단을 유보한 부분을 거부처분의 사유로 든 것은 위 판결 취지에 반한다거나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잠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쟁점별 판단
(1)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해당 여부
어느 법인이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 · 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는 별도로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1호, [별표] 2호는 피고에 대하여는 위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방송법 제90조 제5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방송법 제9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종합·보도방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신청서를 방송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되는 특수법인인 피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 여부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 점, L 외 1065명이 관련 소송에서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여전히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고를 포함한 다수인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보를 방송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가) 판단 기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한편 오늘날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 생활정보의 제공, 국민문화의 향상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송의 이러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익향상과 문화발전을 위한 공영방송제도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피고를 설립하여 공영방송사업을 맡기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 · 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 ·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영방송사인 피고에게도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도 아울러 언론 자유의 주체로서 방송의 자유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방송주체로서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함은 물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 요청되는바, 방송법도 제1조에서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4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제1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와의 관계나 시청자와의 관계,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 · 형평성 · 중립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측면에서 볼 때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피고가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제한 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정보공개의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하여 결과적으로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 방송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피고의 경영 · 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프로듀서인 C이 2005. 12.경 'D' 프로그램의 선임 프로듀서인 E으로부터 F대학교 G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시받은 후, 미국 H대학 I 교수가 G 교수의 기술을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의혹 및 J(G 교수팀 특허출원의 근거가 된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이 처녀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국내외 특허 또는 생명공학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는 등 취재를 진행하고, 2006. 4. 초순경 취재물을 가편집하여 60분 분량의 가제 "K"라는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한 사실, 그러나 취재 과정 및 내용의 공정성 · 객관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피고는 TV제작본부 교양다큐팀장 회의를 거쳐 2006. 4. 4. 시사정보팀장 명의로 'D'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테이프에 담긴 내용으로는 방송할 수 없으며 향후 필요하다면 별도의 방송을 검토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 이에 C은 위 테이프를 가지고 잠적하여 임의로 위 테이프에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이 사건 정보를 작성한 후, 2006. 4. 18. 이를 E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 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보에 C이 임의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이재석
판사 이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