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판단 방법
[2]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가 검찰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 및 피고 검찰총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구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구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법무예규 검이 제269호(구속수사대상), 제429호(구속수사 승인대상 관련 제 예규폐지), 제430호(법무부장관 구속수사 승인대상), 제471호(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예규)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피고 법무부장관이나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예규들은 구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검찰총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법 제8조 제2항 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의 방법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검찰이 보유중인 모든 예규·규칙의 목록에 대하여 피고 검찰총장이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일반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임의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법 제7조 제1항 제5호 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는 검찰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연구결과종합보고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위 연구결과종합보고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위 연구결과종합보고서가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찰21세기연구기획단의 1993년도 연구결과종합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 및 피고 검찰총장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법무부장관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